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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3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 ‘F '로부터 공급 가액 125,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58,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세금 계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3개의 업체로부터 13회에 걸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24억 5,889만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그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