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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7664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6,000원과 그 중,

가. 18,150,000원에 대하여 2009. 12. 26.부터,

나. 7,3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