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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2597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F의 남편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와 위 F의 자녀들이다.

나. 위 F는 원고 A에게 이혼 소송을 하던 중인 2017. 7. 16. 사망하였다.

다. 위 F는 생전에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설종신보험(가입증서번호 : G)과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가입증서번호 : H)에 가입한 바 있는데, 2017. 7. 12.경 위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보험 또는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주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오빠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E는 위 F의 사망 후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20,567,96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10여 년간 납입한 사실이 있고, 원고들이 위 F의 채무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20,567,963원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유류분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10여 년 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인 피고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위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재해사망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근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