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F의 남편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와 위 F의 자녀들이다.
나. 위 F는 원고 A에게 이혼 소송을 하던 중인 2017. 7. 16. 사망하였다.
다. 위 F는 생전에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설종신보험(가입증서번호 : G)과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가입증서번호 : H)에 가입한 바 있는데, 2017. 7. 12.경 위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보험 또는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주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에서 오빠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E는 위 F의 사망 후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20,567,96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10여 년간 납입한 사실이 있고, 원고들이 위 F의 채무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20,567,963원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유류분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10여 년 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인 피고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위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재해사망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근거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