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피고와 D, E, F은 2016. 3. 23. 위탁자 겸 수익자는 D, E, F, 수탁자는 피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G로 하여, 부산 기장군 H 대 2,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복합시설인 “I”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5조(차금차입) ① 수탁자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명의의 차입과 수탁자의 고유계장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제19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5조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과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