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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5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2008. 11. 18. 작성 증서 2008년 제692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