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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4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9:30경 부터 같은날 19:40경 까지 광주 북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5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를 찾아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년아, 콱 죽여불랑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