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이 아직도 의심하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정총(가로 약 35cm , 세로 약 20cm )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될 것 같다”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 어딜 나가, 너 나가면 신고할 거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당긴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4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