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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1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년이 아직도 의심하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정총(가로 약 35cm , 세로 약 20cm )을 가지고 온 후 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될 것 같다”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 어딜 나가, 너 나가면 신고할 거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당긴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3:4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