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2653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안산시 단원구 D 전 1977㎡」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지상 별지...
이유
갑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내세우지 못하면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피고 C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자인 E이 피고 B에게 임대하고 다시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전차받았고,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 ㉡, ㉢, ㉣)은 피고 B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행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다가 매매대금과 유익비 등으로 71,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원고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