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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1세) 의 처로, 평소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술버릇을 참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17:1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 세 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체 확인( 상처 부위)]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소장 괴사로 인한 부분 절제술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