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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8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대금 10,000,000원에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의 계약서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표준약관 제10065호(2010. 3. 5. 제정)를 근간으로 하며 아래 사항은 의 국제결혼계약서로 원고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개별사항을 이행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성혼비용 1) 결혼 성사비용은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약 1000만원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다

). 제3조 성혼비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왕복 항공료, 호텔 숙박비용, 음식비, 렌트카 비용, 예식장 임대료, 신부화장비, 신부 드레스비, 사진촬영비, 피로연비 등을 성혼비용 내에서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책임소재 2) 원고가 선택한 신부가 특별한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으로의 출국을 포기할 경우 피고는 재차 맞선을 주선하고 이때 원고가 거부하는 경우 지불금액의 2배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성혼 후 신부의 한국 입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원고가 서류진행을 태만히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신부의 입국을 지연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기타 등등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중대한 잘못으로 결혼비용 등은 일체 반환받을 수 없으며, 외국의 어린 신부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하여 미화 5,000달러를 신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또 결혼중개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손실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 결제 및 비용 1 성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