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3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3-16 블루핸즈 앞 도로를 먹골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과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8경간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전면부를,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법인택시의 좌측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동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에 약 1,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D 택시에 약 9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F 택시에 약 1,189,626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H 택시에 약 2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으로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