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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나933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는 원고에게 27,99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나중에 2013. 7. 31.까지로 변경),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전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다시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차임 월 250만 원(2개월에 500만 원씩 1일에 선납)에 전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1,375만 원 연체하였고, 공과금 506,235원을 미납하였다. 라.

선정자는 2013. 9. 1.부터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과금 490,617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선정자에 대한 청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 선정자는 2014.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놓아두고 있다가 2014. 10. 2.에야 짐을 옮기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놓아둔 것만으로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선정자가 2014. 7. 3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