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일성건설(주) 소유인 D아파트 1704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일성건설(주) 소유인 D아파트 1301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용인 G지구 D아파트 분양(임대)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입주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