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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일성건설(주) 소유인 D아파트 1704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일성건설(주) 소유인 D아파트 1301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용인 G지구 D아파트 분양(임대)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입주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