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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7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4일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에 부채가 많아 회사가 파산될 위기에 있는 것을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5. 19:30경 피해자에게"야! 개새끼야! 니!

씹할놈아!

내가 너거 집에 찾아간다.

씹할놈아 죽여뿐다.

내 한테 말 놓으면 디진다.

죽여 뿌기 전에 개새끼! 오늘 얘들. 씹할놈! 내가 무슨 일 어떻게 하는지, 니!

함 볼래 이씹할놈! 죽여 뿔라마.

니!

앞으로 있잖아, 그 따구로 니!

그냥. 내가 니를 어떻게 하는지 함

봐. 앞으로 둘

다. 너거 각시도 그렇고.

니!

내일부터 내가 니를 어떻게 하는가 봐라”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 19:45경 피해자에게“야! 씹할 새끼야! 니!

죽을래 오늘. 이 새끼 이것.

임마!

이 새끼! 내 그냥 실실 넘어가니까, 니!

아주 우습게

봐. 니!

니!

바지로 봤제 ”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5. 20:04경 피해자에게“야! 이 씹새끼야! 니!

죽을래 임마!

니!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이것 씹할놈! 내 주소 찍어..

그러면 니 주소 찍어라.

내 거기로 가께. 알았나 ”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5. 20:26경 피해자에게“이 개새끼! 니!

오지마라, 오지말고, 내가 너거 집에 갈게, 이씹할놈아 내가 너거 집에 갈게, 그게 낫다.

니!

제대로 걸렸다

카는 것 알아라.

야! 씹할놈아!

죽는다. 니!

개새끼야! 내가 어디로 가꼬 너거 집으로 가까 니 너거는 내한테 다 해 갖고, 편할 줄 알았제 내가 밤에 올 때는 왜 자신 나는 괴롭힐 자신이 있거든 니!

그러면 오늘 피한다고 내일 피할 수 있고 모레 피할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나 들어라.

씹할놈아!

니!

디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