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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J 이 H 행사장으로 와서 피고인이 찾아 왔으니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나갔다.

피고인은 저를 보자 음향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당시 J이 제 뒤에서 팔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피고인은 제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밟아 액정 화면 등을 깨뜨렸다 ’라고 진술하여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9 내지 11 쪽, 제 49 내지 50 쪽, 제 118 내지 120 쪽, 공판기록 제 55 내지 57 쪽, 당 심에서의 피해자 증언).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8 경에 112로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는 ‘ 맞았다.

귀가/ 위치 말하지 않고 상대방과 계속 시비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 71, 72 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25 경에 M 병원으로 가서 의사 L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부의 ‘ 현 병력’ 란에는 ‘ 좌측 귀 주변 타박상 열상’, ‘ 병명’ 란에는 ‘ 고막의 외상성 파열’ 이라고 각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