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5: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내 예배당 밖 복도에서 교회의 헌금 및 안내위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소란행위를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캠코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캠코더를 들이대며 근접촬영하기에 방향을 돌리기 위해 캠코더를 든 피해자의 손을 밀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밀친 캠코더를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CD 1매
1. 현장 채증사진들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캠코더를 피고인의 얼굴 정면으로 들이대면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얼굴에 근접하여 촬영하여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캠코더를 밀친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높이에 캠코더를 들고 일정한 장소에 서있었고 당시 피해자 근처에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이후 누군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