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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9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충남 당진시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 23:10경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위 C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만류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붙잡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에 대항하여 식당 앞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B,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B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A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역시 여러차례 B의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때렸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호 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