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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가합73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ㆍ경북(예천, 문경, 상주, 영주)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개요 한국전쟁 당시에 피고 산하 경상북도 경찰국, 예천경찰서 소속 경찰(또는 군인)들은 1950. 7. 13., 1950. 7. 14., 1950. 7. 16.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현 예천읍) 고평리 고평나들, 개포면 경진리 경진나들(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벼락고개) 등에서 예천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고, 피고 산하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또는 군인)들은 1950. 7. 10., 1950. 7. 14., 1950. 7. 16.경 경북 문경군 농암면 뭉우리재, 호서남면 유곡리, 영순면 김용리, 영순면 의곡리 등에서 문경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대구경북 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대구경북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10. 6. 대구경북 보도연맹사건에 관하여'예천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 59명 및 문경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 38명, 상주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 23명, 영주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 2명의 민간인들이 1950. 7.경 피고 소속 경찰, 군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살해당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 또는 군인이 관할지역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을 적법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