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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8:2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E( 여, 57세) 운영의 ‘F’ 복 권 판매점에서 광주은행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니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E을 배로 들이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같은 날 18:47 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복권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시청,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점포의 위치와 상호만 가지고도 이 사건 복권 판매점을 특정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었다.

피해자 측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굳이 영업 중인 복권 판매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