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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16.선고 2008고단63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인도피

사건

2008고단6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인도피

피고인

A (56년생, 여), 무직

검사

박순애

변호인

변호사 김병준

판결선고

2008. 12.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남편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V(59세)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어 가출을 하고 나서 B와 만나왔고 피해자는 가출한 피고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B와 공모공동하여 2008. 9. 18. 20: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샤시 앞 도로상에서 그 이전에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같은 구 주례 3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마친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태워 달라고 하고 이에 B가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장소에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려고 하였는데 가출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그동안 피고인을 몰래 미행하여 온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서 위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후 승용차에 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큰소리를 쳤다. 당시 B는 운전석에 있었고 피고인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안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고 위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B와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들킬 것이 걱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토끼라."고 소리치고 B는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당시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정지시켜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위 승용차가 출발을 시작하자 위 창문틀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속을 붙여 운전을 하여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틀에 매단 채 도로에 피해자를 끌면서 약 62m 가량 승용차의 속도를 계속 올리면서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바닥에 내동댕이쳐지도록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제1항 범행 당시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위 승용차를 혼자서 운전하여 간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