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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14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 체결된 매매계 약 및 2018. 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2. 2.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각 3,500만원씩을 2015. 12. 15., 2016. 5. 30., 2016.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D은 원고에게 2015. 12. 15.경부터 2018. 9. 19.까지 합계 94,138,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2018. 9. 19. 기준 원금이 44,465,185원이 남았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2. 7. 기준으로 합계 62,925,060원(원금 44,465,185원 이자 18,459,875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나. D은 2013. 12. 18.경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31,000,000원에 분양받아 2017. 8. 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에 앞서 2016. 10. 23.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원에 임대하여 F이 2017. 1. 2.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7. 1. 6.경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시가 1,275,0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9. 2.경의 시가이다.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피고 C은 D의 친언니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앞으로 2018. 1. 2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8. 1.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7. 8. 1.자 채권최고액 3,900만원 및 6,500만원, 근저당권자 각 G조합 명의의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7. 9.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