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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23 2016가단10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4. 1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3. 28. 소외 주식회사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6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C는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D, C는 2015. 초순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3.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97,269,552원, 이자 1,182,544원 및 지연손해금 6,919,651원 합계 105,371,747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C는 2015. 4. 10.경 조카인 피고 A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5. 6. 11.경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C와 피고 A 사이의 2015. 4. 10.자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C와 피고 B 사이의 위 2015. 6. 1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