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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단1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함안군 E 소재 철판밴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0.경 피고인 B로부터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 유압장치 핀의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위 F 공장에서 D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 유압장치 핀의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준 F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19. 7. 20. 13:00경 위 F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가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의 유압장치 핀의 교체 작업을 할 때 위 설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