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단10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
이유
1. 피고 B,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E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1,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