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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5.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그 판매대금의 보관 및 송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13:00 ~15 :00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 카운터 서랍과 금고에 물품 판매대금 6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6,857,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23:5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E 편의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의 셔터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만원과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