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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6920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11. 26. 이자율 연 20%(월 50,465원), 대출기간 36개월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피고에게 307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9조 3항은 ’피고가 소외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수수료,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12. 10. 26. 잔액 부족으로 이 사건 대출 이자가 자동 출금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9. 소외 은행에게 이자 50,465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소외 은행이 2012. 10. 31. 피고에게 연체이자 110원을 추가 납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소외 은행은 2012. 11. 3. 연체이자로 248원을 인출하여 갔다.

다. 피고는 2012. 11. 19. 소외 은행이 이자를 무단 출금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자동이체를 해지한 후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라.

소외 은행은 2014. 6.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경 이후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