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무고][공1985.7.1.(755),873]
판시사항
탄핵증거도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 2심 판결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소론 증거들을 배척하고 타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증인 이학승, 김재범 및 이학현의 각 증언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함으로 ( 당원 1981.12.8 선고 81도370 판결 참조) 사실심이 위 증언들이 전문증거라 하여도 유죄증거라고 제출된 소론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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