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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구단10646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2. 4. 16.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3. 5. 31. 상병으로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3. 6. 13. ‘허리’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13. 10. 31.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4-5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3. 12. 4. 신체검사, 2014. 8. 6. 재심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14.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악화나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미달 판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추간판탈출증 L4-5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14. 1. 29.경 L5-S1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2014. 6. 27.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관찰되고 MRI 상 추간판탈출증 L4-5와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하지직거상 검사 상 양측에서 양성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 L4-5와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간판탈출증 L4-5도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이어서 신체검사 시 양 증상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상이의 증상만을 기준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간판탈출증 L4-5 증상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