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4. 19. 11:4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국민은행 옆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뒤쪽에서 후진주차 중에 잠깐 전진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와 뒷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08,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접근하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주의를 촉구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1,366,800원(=1,708,500×0.8)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