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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8 2019나104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공장 건물 및 그 부지 등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장매매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와 ‘공장매매계약 상호합의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는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17년 제1854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중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1,80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5,000,000원 잔금: 1,775,000,000원 중 1,400,000,000원은 은행대출 시 지불하고, 375,000,000원은 별도 지불한다.

특약사항 및 중요시설

2. 공장매매계약에 따른 상세이행사항은 별도의 상호합의서를 작성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3조【매매대금】 C은 제1조 기재의 매매공장 일체를 하기 대금으로 갑에게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피고는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한다.

그리고 피고는 C의 채무는 일체 승계하지 아니한다.

1. 매매대금: 1,800,000,000원

2. 계약금: 공란

3. 중도금: 1,400,000,000원 은행대출 발생으로 지불함

4. 잔금: 400,000,000원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말일지급

5. 기타설정: 잔금에서 아래와 같이 상계처리한다.

- (기)어음발행 78,000,000원 - 은행이자(6월분) 24,500,000원(대출금의 3.5% 적용 변동가임) - 중도상환수수료 16,800,000원(대출금의 1.2% 적용 변동가임) - 실경영자 부채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