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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285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1201동 1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1., 같은 달 2., 같은 달 6.부터 8.까지,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20.부터 22.까지,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합계 13일 동안 F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등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고 2011. 12.경 인천 남동구청에 기본보육료 361,000원, 보육료 394,000원 합계 755,00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합계 4일 동안 G이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등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고 2011. 12.경 인천남동구청에 보육료 175,11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2., 같은 달 3.,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9.부터 13.까지, 같은 달 18.부터 20.까지, 같은 달 25. 합계 13일 동안 F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등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고 2012. 1.경 인천남동구청에 기본보육료 361,000원, 보육료 394,000원 합계 755,00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3., 같은 달 5., 같은 달 9., 같은 달 11.부터 13.까지, 같은 달 18.부터 20.까지, 같은 달 25. 합계 10일 동안 G이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등원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고 2012. 1.경 인천남동구청에 기본보육료 160,440원, 보육료 394,000원 합계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