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09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장서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삼 쪽에서 양성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용인- 평 택 간 45번 국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양성 쪽에서 고삼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여, 51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 19:02 경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장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곳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하얗고 흥분한 언행 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9:3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