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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0 2015가단11216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려빌라, 주식회사 오션빌라, 주식회사 자연과풍경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한려빌라, 주식회사 오션빌라, 주식회사 자연과풍경(이하 ‘피고 한려빌라, 오션빌라, 자연과풍경’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14.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사이에 블루마린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여수시 소호동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 130,806,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2014. 8. 19. 기준 레미콘 대금 미수금이 100,806,500원이었던 사실, 피고 한려빌라, 오션빌라, 자연과풍경은 2014. 8. 19.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100,806,500원을 2015. 2. 18.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8. 20. 레미콘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려빌라, 오션빌라, 자연과풍경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레미콘 대금 90,8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위 레미콘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A은 위 지불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B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민법상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지불각서)에 있는 피고 A의 상호 다음의 인영을 피고 A의 감사로 재직하던 B가 날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