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인 명의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향후 신용장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춘천시 J 임야 9955㎡와 K 임야 92351㎡ 공소장에는 ‘춘천시 P 임야 92351㎡’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단순한 누락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위 신용장 연체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소유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이용해 피고인의 처 L의 명의로 3억 원의 일반대출을 받아 연체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처 L이 새로 받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계속 제공해주면, 매월 1,000만 원씩 2년 6개월 동안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이 매우 잘되고 있어서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담보제공의 대가로 월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장 대금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주식회사 M의 운영권을 N에게 넘긴 상태였고, 주식회사 O에 수입 고추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L 명의의 채무에 담보를 계속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