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3가단258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2.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건물 612호 E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고 B는 사장, 피고 C는 회장이라 불리웠다.

피고 C는 위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지시를 하기도 하고 직접 공사수주 및 공사대금 입출금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나. E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E의 직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2012. 2. 20.경부터

5. 9.경까지 성정동에 있는 가구점 공사, G아파트 전기공사, 두정동에 있는 미장원 공사, H아파트 전기공사, I아파트 전기공사, J아파트 공사 등 총 11건의 공사에 참여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2. 28.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자재비는 미수금이 있으면 지급하고, 인건비는 정확한 계산을 하여 청구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천안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출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연대채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업관계를 기초로 한 조합체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피고들 전부를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인정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대채무의 범위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은 크게 자재비, 인건비, 식대 및 간식비용 등인데, 이 중 자재비, 장비대금, 타인에 대한 인건비, 전기공사대금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점, 피고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인정하고, 원고 자신의 인건비에 관하여는 노임 단가에 관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