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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37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3. 14.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