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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701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10.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09. 9. 22. 이혼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문수 등부 2009년 제131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후 2009. 11. 3.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000만 원은 2009. 9. 23.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퇴거한다. 2) 피고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수령한 돈의 배액을 피고에게 변상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09년 9월경 내지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 14. 피고 앞으로 2007.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4.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11.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1981. 8. 19.부터 2007. 12. 31.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2008년 3월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월 연금액은 2008년 3월 751,800원이었고 이후 계속 증액되어 2015년 5월에는 910,210원이었다.

바. 피고는 2015년 5월경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