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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533번 길 7 태산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색 사거리 방면에서 매 송 지하 차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20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한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2017. 1. 6.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