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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115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7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2010. 5. 17.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2010. 5. 31.까지 150,000,000원을 상환하고, 2010. 8. 15.까지 잔액 450,000,000원을 완불하기로 약속함. 위 차용증에 차용인 인감을 첨부함. 2010. 5. 3. 차용인 피고

가. 피고는 2010. 5.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2005. 12. 26.부터 2009. 3. 1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88,6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0. 5. 3.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인 2005. 12. 26.부터 2009. 3. 1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88,6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C은 2017. 10. 23.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차6224호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6. C의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가 2017. 10. 31.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아 2017. 11. 1.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C이 2017. 11. 10.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