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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노16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방어 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기왕 증에 의하여 과장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증인 F의 법정 증언( 복 부와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 G의 수사기관 진술 (4 명의 여자 중 어떤 사람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등 키 큰 여자의 발길질에 피하는 모습만 보았고, 대항하여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내용), 당 심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D 영상 및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위행위 이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해 자가 치주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2017. 3. 28. 경에 받은 치료로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치아의 아 탈구 증상이 오로지 기왕의 치주염 증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