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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17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신청서류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연환경이 막대하게 훼손되어 그 보존적 가치가 상실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며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2차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으로 원고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신청서류를 보완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청서류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