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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6 2018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6:03 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자연 빌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대성인력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영 영 (0.1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무등록 효성 마이다스 플러스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무등록 효성 마이다스 플러스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초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