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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099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부분 공사대금은 260,801,850원이다.

순번 항목 금액(원) 1 폐사어 호퍼 충격완화장치 6,000,000 2 중유저장탱크 위치 변경 6,800,000 3 폐사어 저장 호퍼(브릿지 포함) 기초 공사 11,500,000 4 액비저장탱크 기초 공사 12,600,000 5 포장실 패널 공사(칸막이 공사) 21,600,000 6 보일러실 패널 공사 23,200,000 7 전기실 패널 공사 6,300,000 8 건조기실 패널 공사(칸막이 공사) 13,050,000 9 소방, 전등, 전열 공사(보일러실, 전기실, 포장실) 6,800,000 10 행거 도어 이설 1,800,000 11 기자재설비 사양 변경(동력 상향, 최소 2.2kw 이상) 3,329,900 12 덕트 배관 변경 공사(PVP FRP) 35,000,000 13 전기/계장 판넬 제작 8,821,950 14 폐수처리설비 95,000,000 15 유류탱크 접지 공사 9,000,000 합계 260,801,850 그런데 이 사건 추가공사는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었다가 피고의 요청에 기하여 시공을 한 것으로서 공사량이 당초 계약 내용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20조 제5항 제1호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