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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3. 05:58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부근 G 공원에서 친구 H으로부터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I( 가명, 여, 22세) 과 모텔에 다녀왔고, 그 모텔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누워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에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3. 06:02 경 위 F 모텔 307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307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위 B을 따라 들어갔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있는 방 실에 침입한 후 2017. 6. 3. 06:02 경부터 같은 날 06:31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7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3. 06:31 경 위 307호에서 위 A이 모텔 방을 나간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해 줄까 ”라고 말하면서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침대로 올라가 “ 싫다” 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 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