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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82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 주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정보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 ~ 2017.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00,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48,612,1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내역 확인서

1. 각 퇴직자 체불임금 지급계획

1. 각 체불임금 확인서

1. 각 급여 대장

1. 각 통장 내역

1. 퇴직금 산정

1. 각 임금 체불 확인서

1. 근로 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

1. 사업장 관리경비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 불이 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K에 대한 미지급 금품 150만 원과 근로자 I에 대한 미지급 금품 840,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전부 지급한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