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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85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0. 14.경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4.경, 2015. 9. 18.경, 2015. 9. 21.경에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담장은 범인의 침입 장소인 보일러실 문에 인접해 있어 내부동태를 살피고 주위의 시선을 피해 내부로 침입하기에 용이한 장소인 점, ② 이 사건 수건이 떨어진 장소는 위 주택의 뒤편 보일러실로 이어진 좁은 통로인데, 외부와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어 우연히 버려진 수건이 바람에 날려 오기는 어려운 위치이고 범인의 침입 장소인 보일러실 문과 불과 3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인 점, ③ 이 사건 수건은 담장으로부터 약 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