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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11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23. 접수 제98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당시 B에 대해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채무 담보를 위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3. 4. 1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설정등기(등기의 방식은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4. 29. 원고에게 E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26,960,860원의 청구채권액을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이 법원 2017. 7. 18.자 2017타채16850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7. 8. 2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9. 1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8. 7. 13. B에 대한 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7. 8. 20.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E에 2017. 8. 20.까지 총 9,700만 원, 2017. 12. 31.까지 8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B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105,000,000원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E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