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20: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원로 3013에 있는 한국 카 정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489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동부 교 방면에서 단 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4. 10.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4. 13.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