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8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9.5톤 카고트럭 차량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 10:20경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울방면 팔공산 IC 앞 도로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없이 위 차량의 적재함 좌우측에 약 2미터 높이의 철판을 설치하여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