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1 2017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2: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상동에 있는 ‘ 뉴 그린 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전력 1회에 그치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